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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역외탈세 방지 총력전…2억원 초과 해외부동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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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취득·처분 거래내역 관리 강화
페이퍼컴퍼니로 해외계좌 만들면 신고해야
김동연 "역외 탈세, 조세정의 침해 행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2억원 넘는 해외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과세 당국에 거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가 외국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해외금융계좌를 만들면 과세 당국에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역외탈세 방지를 목표로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서 1조319억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역외탈세를 차단해 국부 유출을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해외 부동산 의무 신고가 강화됐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 운용(임대 포함)할 때 과세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 기준을 보완해 해외 부동산을 팔 때도 신고하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과 운용, 처분 등 거래 내역을 정부가 모두 관리한다는 얘기다. 다만 2억원 이하 해외 부동산 거래는 의무 신고 대상에 뺀다. 실거주 목적으로 소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을 고려해서다.

해외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높였다. 취득가액 1%(5000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운용 소득·처분가액 10%(1억원 한도)로 올렸다.

해외 부동산 미신고자 소명 의무도 새로 만들었다. 소명 요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과세 당국에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미소명 금액 20%)를 부과한다.

고액 자산가의 해외 비자금 조성 수단도 차단한다. 앞으로 개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을 포함한 조세회피처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해외금융계좌를 만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국내 법인이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후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면 이를 신고하게 돼 있다. 의무신고 대상을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했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최소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으면 벌금액을 먼저 부과한다. 이어서 과태료에서 벌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한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국세청]

이밖에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전출할 때 적용되는 국외전출세 항목에 골프장을 포함한 부동산을 추가한다. 또 현재 20% 적용되는 국외전출세 세율을 25%(과표 3억원 초과)로 높인다.

해외 자산 및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시효 기간은 연장한다. 적발에서 과세까지 오랜 시간 걸린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역외탈세 부과 제척 기간은 무신고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김동연 부총리는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 탈세는 국내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조세 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역외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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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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