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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유연탄 세금 Kg당 10원 높이고, LNG는 1/4로 낮춘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4:25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
유연탄·LNG 환경비용 감안 제세부담금 2:1 비율로 재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유연탄 제세부담금을 kg당 10원 인상하고, LNG는 4분의1로 대폭 인하한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 연룔별 화경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이 2:1(85원:43원)인 점을 반영해 현행 유연탄1:LNG 2.5인 제세부담금을 2:1로 재조정한다. 현행 kg당 36원인 유연탄 제세부담금을 46원으로 10원 인상하고, LNG는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대폭 낮춰 2:1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연탄 46원/kg은 개별소비세 46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LNG 23원/kg 안에는 개별소비세 12원, 수입부과금 3.8원, 관세 7.2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41.7%→41.2%로 0.5%포인트(p) 올라가고, LNG 발전비중은 22.6%→23.1%로 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여타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실시될 경우 상당 수준의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계획중인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기준 강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2017~2022년 총 10기),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20%) 등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세재조정으로 인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은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이 인하돼 세수중립적(약 -600억)으로 설계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유연탄 발전원가가 올라가는 것과 LNG 원가가 내려가는 것이 제로가되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만 이번 세수조정으로 600억정도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산업부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전기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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