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중기 세액감면 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가 지금까지 받아오던 세액감면 혜택을 못받게된다. 정부는 거래소를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관련 업종으로 분류해 세금감면 수혜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 인증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도매업 등으로 분류돼 중소·벤처기업과 동등한 세재혜택을 받았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센터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0일 '2018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조와 7조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 감면에 더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75% 감면되고, 법인 등기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또 창업일로부터 5년간 사업용자산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된다.
조특법 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제조업 등 31개 업종 중 올해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특법 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제조업 등 46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5~30% 세액을 감면해준다.
기재부 측은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조특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통계청이 개정고시하는 세부적인 업종분류를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통계청은 지난 27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신설하고, 가상화폐거래소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 가상화폐 거래소, 세액감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벤처기업지정도 취소될 듯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27일 통계청 제2018-269호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 [자료=통계청] |
벤처기업확인 전산망 '벤처인'에 따르면 업비트(두나무), 코빗,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플러그 등은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도매업 등으로 업종이 분류돼 특례법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누려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세금감면은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 국가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업종만이 지원대상이 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돼 있는 업종만 감면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감면 기간 중 요건미비 등으로 벤처기업지정이 취소되면 취소일에 속한 과세연도부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은 숙박업, 음식업점,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라고 고시중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 자격을 유지하면 조특법 6조 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업계 전체로 봤을 때 상담사만 500명 이상 고용이 됐고, 정규직 채용인원도 600명 이상 됐다"면서 "거래소 시스템 개발·보안에 투자하면서 하청 업체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나. 또 결제사업 등 부가사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계속해왔다. 올해 내내 포럼·세미나·홍보부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일으킨 경제효과도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부가가치 창출이 안된다면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는게 맞지 않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