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가상화폐거래소, 세금혜택 대상 제외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4:01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중기 세액감면 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가 지금까지 받아오던 세액감면 혜택을 못받게된다. 정부는 거래소를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관련 업종으로 분류해 세금감면 수혜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 인증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도매업 등으로 분류돼 중소·벤처기업과 동등한 세재혜택을 받았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센터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0일 '2018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조와 7조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 감면에 더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75% 감면되고, 법인 등기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또 창업일로부터 5년간 사업용자산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된다. 

조특법 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제조업 등 31개 업종 중 올해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특법 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제조업 등 46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5~30% 세액을 감면해준다. 

기재부 측은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조특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통계청이 개정고시하는 세부적인 업종분류를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통계청은 지난 27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신설하고, 가상화폐거래소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 가상화폐 거래소, 세액감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벤처기업지정도 취소될 듯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27일 통계청 제2018-269호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 [자료=통계청]

벤처기업확인 전산망 '벤처인'에 따르면 업비트(두나무), 코빗,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플러그 등은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도매업 등으로 업종이 분류돼 특례법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누려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세금감면은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 국가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업종만이 지원대상이 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돼 있는 업종만 감면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감면 기간 중 요건미비 등으로 벤처기업지정이 취소되면 취소일에 속한 과세연도부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은 숙박업, 음식업점,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라고 고시중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 자격을 유지하면 조특법 6조 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업계 전체로 봤을 때 상담사만 500명 이상 고용이 됐고, 정규직 채용인원도 600명 이상 됐다"면서 "거래소 시스템 개발·보안에 투자하면서 하청 업체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나. 또 결제사업 등 부가사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계속해왔다. 올해 내내 포럼·세미나·홍보부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일으킨 경제효과도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부가가치 창출이 안된다면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는게 맞지 않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