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과거 3년간 같은 법 반복 위반 '檢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떼먹은 한일중공업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3년 7월 A사에게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맡기면서 4억원이 넘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보다 늦장 지급(약 3년 동안 분할 지급)했다.
특히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할 지연이자 3969만원은 주지 않았다.
문제는 한일중공업의 하도급 횡포가 상습적이라는 점이다.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9월 열기자재의 일종인 파이어드 히터 부속품을 위탁하면서 불완전한 서면발급행위 등 하도급 횡포로 올해 초 1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5년, 2014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박모 대표이사와 법인이 지난해, 올 초 각각 고발됐다.
이원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고발과 같은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 적발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