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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조사한 공정위, 배임·횡령 정황 포착…"경찰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8년07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2일 21:41

상조업체 대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경찰조사와 별도로 공정위 제재도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상조업체 ㄱ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 의혹이 짙다. 해당 상조업체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상조가입자들의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던 업체다. 이런 점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는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대손충당금은 미회수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이 업체가 받고 있는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이다.

# B상조업체 ㄴ대표이사도 회사 자산을 외부로 유출한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ㄴ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C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이 부당 지불된 의혹을 받고 있다. C전산개발업체가 월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이 독자적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상조업체 비용이 지불된 것. 특히 회계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원 줄었으나 현금유입액에 해당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된 정황도 포착됐다.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상조업체의 대표들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공정당국의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한 업체들이다.

장례식 운구차량 모습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을 발견,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선 5월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 후 해당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 해당 업체 중 일부는 과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리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곳이었다.

2015년에는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 증여하는 등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구입한 부동산은 당시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아 챙긴 상조가입자들의 선수금이었다.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원을 대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며 “해당 업체들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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