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배 약값 인상 요구한 게르베코리아, 3.6배 수준 타협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의 급여 상한금액이 19만원으로 타결됐다. 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그동안 제품 부족 현상을 빚었던 리피오돌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리피오돌은 간암 치료법 중 하나인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간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사용하고 있다.
리피오돌 [사진=게르베 홈페이지] |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최종 약가협상을 전날 저녁 9시께 끝냈다. 제품 공급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키며 진통을 겪던 협상이 세 차례의 협상일 연기 끝에 마무리된 것이다.
앞서 리피오돌 제조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지난 4월 세계적인 물량 부족과 낮은 공급가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앰플당 5만2560원인 약가를 6배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가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의료 현장에서는 물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6월17일부터 게르베코리아와 약가협상을 시작했다. 게르베코리아 측은 기존보다 약가를 5배 가량 인상한 26만2800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으나 보건당국은 국민 건강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애초에 지난 16일이었던 약가협상 최종일은 20일로 미뤄졌다가 23일, 24일로 두 번 더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건보공단과 게르베코리아는 협상 끝에 급여 상한 금액을 19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가격의 3.61배 수준이다. 앞서 게르베코리아가 주장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이다. 건보공단이 가격협상에서 선방한 셈이다.
다음 달 2일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의결되면 최종 고시일자가 나온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물량 부족을 겪었던 리피오돌은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이후부터 제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