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 제한·중단 전 국무회의 거치도록 개정 추진
통일부 당국자 "남북교류협력법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비정치적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지원하겠다”면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과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없었다”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때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요구가 많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성공단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신원] |
이 같은 구상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뤄진 것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 지원과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의 신고는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소액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신고하면 심의를 했다”며 “이제는 신고하면 소액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원활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