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반발하기 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
16일 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상황에 경제단체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면서 "계속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여론에 환기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보완책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노·사 어느 한쪽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사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기존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의 제기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과거 결정이 뒤집힌 사례가 없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 지원책이나 입법 보완책 등을 내놓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후속 대책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후속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라며 "전문가 의견도 검토하고 회장 보고가 끝나 구체화 된 후 외부에 알릴 수 있어 이번 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경우 최저임금 논란이 시작됐을 시점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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