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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지원사격…"프리랜서·법인 간 횡포 제동"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5:10

'88350원' 최저임금 인상에 공정위 예의주시
가맹·대리점 외에 프리랜서 권리보호 나서
조만간 연구용역 착수…연내 법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갑을(甲乙) 간 횡포에 집중하는 공정당국이 ‘프리랜서 권리 찾기’에도 주력한다. 가맹·대리점분야 외에도 프리랜서·법인 간의 횡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리랜서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프리랜서 권리 보호를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후 이를 토대로 연내에 관련 법·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시가 공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은 152만9000원에 불과하다.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계약 형태가 대부분이다. 방송 특정인력, 뮤지션, 디자이너, IT·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등 활동영역도 넓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문제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가 대다수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리랜서 업계는 불공정관행에 내몰리고 있는 직종 중 하나다.

프리랜서 실태조사에서도 필요한 정책으로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을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현행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골프장캐디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특수형태직군이 지정된 상황에서 각 개별법 중 공정거래법상 관련 지침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 담겨 있다.

이는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횡포를 저지를 경우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0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 이후 노동시장은 급격한 구조 변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인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후속조치로 면밀히 들여다 볼 분야”라며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 재도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노동시장의 급격한 구조 변화와 관련해 프리랜서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쪽으로 다양화됐고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불공정거래 문제가 프리랜서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프리랜서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여지를 지금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며 “다양화된 프리랜서의 계약에서 불공정거래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경쟁당국으로서의 노력도 펼칠 예정이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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