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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회의 속개…공익 9명·근로자 5명 등 14명만 참석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6:20

과반수 이상·과반수 찬성이면 의결 가능…과반넘겨 정족수 채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5시간 가량의 정회를 마치고 전원회의를 속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4명 등 총 12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회의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오후 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3시경부터 서울 모처에 모여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자리를 떠났고, 11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13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13 [사진=뉴스핌DB]

오후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전원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인 의결 정족수를 간신히 넘겼다. 만약 사용자위원들이 끝가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 14명 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를 협의중이다. 오후에는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밤늦게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밤 12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14일로 차수를 넘겨 '제15차 전원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은 빨라야 14일 새벽에서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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