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14차 전원회의 예정…심의 14일 새벽 이어질 듯
경영계, 회의석상 참석 '불투명'…소상공인 독자 행보
한노·민주노총 설득…회의장에 모습 보이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정부와의 대립각이 날로 심화될 분위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최저임금위는 '제14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밤샘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만일 자정까지 결론을 못내릴 경우, 14일 0시부터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장도 최종시한인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고 여러번 강조했다"며 "이의제기, 고시 절차 등 행정 절차가 상당한 기일 걸려 예정된 기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 등돌린 경영계, 전원회의 전원 불참 '초강수'
지난 10일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로 올라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튿날 '제13차 전원회의'에 전원(9명) 불참한 바 있다.
이들은 경영계의 요구에 줄곧 반대 의사를 던진 노동계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을 선정한 정부를 상대로 등을 돌린 셈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을 중재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손을 들 준 탓이 크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린 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07.11 [사진=뉴스핌DB]
13일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용자위원 9명 중 8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찬반투표 다음날인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사용자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을 뿐, 향후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이상 회의 불참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추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측 위원인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10일 회의 종료 직후 밝힌 입장과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는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방안을 살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 본부장은 이어 "회의에 참석을 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긴 했지만 다수 의원들로부터 회의 참석이 의미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현재로선 회의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긴 하겠지만 참석여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은 절실하기만 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소속 사용자위원 두명에 대한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최저임금 지급 거부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 모여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것에 항의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올해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합의로 임금을 정해 지불하겠다"고 선포했다.
◇ 민노총은 회의 복귀 꿈틀…반쪽 심의 재현 가능성
경영계가 전원회의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둔 사이 한달 넘게 최저임금위 참석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회의 복귀를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 6월이후 최저임금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던 지난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과 같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자"고 민주노총 측에 또 한번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사용자측의 무책임한 행태로 최저임금제도의 노동자보호와 소득분배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책임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동응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민주노총 측과 여러차례 전화로 접촉하면서 최저임금위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며 "마지막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민주노총의 회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상황변화 없이는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경영계가 최종시한까지 회의 복귀를 거부하고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면, 과거 몇차례 경험했던 반쪽 심의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면, 2009~2014년까지 6년간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노·사 양측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경우다.
반면 2015~2016년 2년간은 사용자 측 제안을 표결에 붙여 의결했다. 표결 당시 근로자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하다 양측의 제시안을 모두 표결에 붙여 다수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44.3% 오른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을 제시해 3260원의 격차를 보인다.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2025-11-25 10:12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2025-11-25 12: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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