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서 별도 모여 후속 대응 논의중
최종시한까지 단 두차례 회의…"발등의 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본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여러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4일 회의부터는 모두 참석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 전원은 전날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안' 투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자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간 후 사실상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린 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07.11 [사진=뉴스핌DB]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 사안으로, 업종마다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12차 전원회의 직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만을 내새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위원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회의에 불참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중기중앙회 모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위원들이 13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지 말지 여부를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회의 참석은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전원과 근로자위원 5명 등 총14명의 위원이 참석해 회의 요건을 갖추긴 했으나,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심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 수 이상만 넘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중 각각 3분의 1이상 출석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3분의 1 불출석이 두번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들의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나머지 의원들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이제 최저임금위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최종시한인 7월 14일까지는 13일과 14일 잇따라 열리는 단 두차례 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류장수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14일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을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