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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최저임금아! 날 잡아가라!”고 외치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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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거리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14일)을 앞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전국 300여 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의 경우 직원 10명 이하, 서비스업 5명 이하인 업체의 사업주다. 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선언… 거리집회 휴업 등도 예고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에 자율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불복 선언’을 예고한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올리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는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법리적으로 범법자가 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정당성이 결여된 최저임금은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하면 거리 집회부터 전국 동시 휴업 등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주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오전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그 금액만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견된 사태… 정부 늑장 대응으로 화 키워

 소상공인은 대부분 5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소득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기가 서서히 냉각되는 불경기로 이런 영세업체 상당수가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건 예견됐던 일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고 나서부터 노동시장에선 그랬다.

6월 고용동향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나타냈다. 실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에서 제조업의 하락세 영향이 컸다.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업,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의복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로 나타나자 "최저임금 여파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5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3만명, 일용근로자는 11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은 이번 달만 감소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들어 사태가 악화되자 급기야 정부의 입장이 조금 바뀌고 있는 느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관련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큰 쟁점

획일적인 최저임금 기준 설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비중 80% 이상 되는 업종 등으로 기준을 잡았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가 노동계 편향인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로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경우, 자칫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 노동계가 정부를 상대로 강공일변도로 나가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힘 얻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300여 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이기도 하다. 이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멀쩡한 일자리마저 빼앗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해당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몰려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도 취약하다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취약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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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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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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