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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선언 "업종별 차등화 촉구"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4:50

"2019년도 최저임금결정 수용 불가" 거리 집회 예고
현 최저임금위원회,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상실해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700만명의 소상공인 요구를 외면했다. 최저임금 업종 차등화를 포함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복종운동(모라토리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관련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린다"며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과 일터를 잃고 있는 취약 계층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힌다"며 "미리 예고한 대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업종별 불복종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는 편의점 업종"이라며 "편의점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동맹휴업, 심야시간 할증까지 고려하고 있다. 돈을 더 벌자는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보다 돈을 더 받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외식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대응을 준비중"이라며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가게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6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에 쓰나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업종별로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송덕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사무총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장윤표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 [사진=이민주 기자]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선포한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염원은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속에 무산되고 말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이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수용되기를 기대했으나, 공익위원들이 이를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으며, 여타 사용자 위원 또한 동참하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미리 예고한 대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전담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위원회의 11일 심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노무, 법무 등의 지원에 나설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음에도 이를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하여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지만, 실상 구체적인 통계와 방안은 국가가 나서 제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태는 과연 이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온기가 지역경제에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버텨왔으나,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소득주도 정책은 또 다른 불행만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계층인 20대와 노령자들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듯 돌아보지 않은 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와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과의 호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근로자들과 동거 동락하며 가족 같은 유대를 이어왔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러한 유대마저 심각하게 해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내 사업장과 가족 같은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금 자율협의에 기반하여 고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강조하며, 이를 감안한 캠페인 등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건비의 상승은 원가반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의 원가반영 등 업종별 구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가 비폭력 운동에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국민 저항권 발동과 비폭력 평화 운동에 전국 소상공인들과 사용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하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대의 뜻을 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였으며 이제는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통치행위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근로자가 화합할 수 있는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범법자로 내몰리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8.07.12.

소상공인연합회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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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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