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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계엄' 논란 부른 기무사, 대수술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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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수사단 수사 시작돼…의혹·쟁점 파헤칠지 주목
4개월 '뭉갠' 송 장관, 꼬리 무는 물음표에 입지 '흔들'
기무사 해체 논쟁…전문가 "본연 임무에만 충실하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구설수에 올랐다. ‘촛불집회 위수령·계엄’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세상에 공개돼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때를 대비,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직접 내려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기무사에 대한 논란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독립수사단 구성 돌입…의혹·쟁점 파헤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향후 조치 등 단계적으로 분류돼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위수령 문건’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평가다.

특히 단계적 상황별로 발령권자와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고 있다. 때문에 검토 수준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실행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지난 6일에는 한 시민단체를 통해 군에서 동원할 장비와 병력의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돼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문건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을 동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군은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꾸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며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검사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또한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된다.

수사단은 이르면 12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서류를 꺼내고 있다. 2018.07.12 yooksa@newspim.com

◆ 4개월 ‘뭉갠’ 송영무 꼬리 무는 물음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현재 기무사 논란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입지가 불안하다. 그는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송 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기는 ‘군이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발동해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고 이 의원이 문서를 공개한 이후에야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송 장관에게 내려졌다. 이는 송 장관이 청와대에 제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지난 봄부터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을 추진해왔다”며 “지금 문제가 됐던 문건의 내용도 (송 장관이) 그런 큰 틀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때문에 현재 조사 대상에 송 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송 장관 본인은 각종 논란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11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국방부 "법무부서 아닌 외부인사가 문서 검토"

송 장관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국방부 법무관련 부서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검토를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며 “이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관리관실에 있는 다른 직원이 법리 검토를 하지 않고 외부에 의뢰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대변인은 “그 사안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개인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고만 답하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더불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2018.07.10 leehs@newspim.com

◆기무사 해체 수순 밟을 가능성 있나…전문가 “본연 임무 충실하게 해야”

일각에서는 기무사 해체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기무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군사 보안과 방첩 임무를 맡고 있는 기무사가 해체 수순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본연의 임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장성출신 한 예비역은 “기본적으로 군이 존재하는 한 군의 보안이 필수”라며 “군 내 불순분자, 간첩, 테러 분자들로부터 군을 보호하는 그런 보안과 방첩임무가 기본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무사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 본연의 임무가 아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서둘러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무사가 원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불가역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 “해체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무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기무사령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방첩부대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분단국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와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과 관련해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며 “보안 방첩부대로서 기능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동안 이 본업보다 다른 일,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한 일에 더 신경을 팔았기 떄문에 본업이 잘 안됐다”고 꼬집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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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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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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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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