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현직 기무사 수뇌부 검찰 고발
내란예비음모·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근혜 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위수령‧계엄령 계획 등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제도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주장했다. 2018.07.09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간 검찰이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고 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등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하는 등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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