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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기무사 수사 종료 때까지 일체 보고 받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6:08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토록 할 것…장관에 의한 일체 지휘권 행사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련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제기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시찰,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무사 관련 사안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이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더불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2018.07.10 leehs@newspim.com

송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면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기무사와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 육군, 비 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토록 했다. 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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