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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4:09

검찰 "이씨 책임 떠넘기고 반성 태도 안보여"
이씨 "상관 지시 거부 힘들었다"

[뉴스핌=주재홍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다스(DAS)의 협력업체 이영배(68) 금강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12일 열린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70억 상당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씨는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실상 개인회사이고, 횡령 수익금도 모두 김씨나 부인 권영미씨가 가져갔다"며 "금강이 상장회사도 아니고, 피해자 고소·고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임한 오너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건 현실적으론 기대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횡령에 소극적·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주주의 지시를 거절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있지 않을까 싶다"며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권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회사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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