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사업자단체금지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단체는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업자의 진입까지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대전중부조합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매매알선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알선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매도비’, ‘관리비’ 등의 용어다.
중고차 [뉴스핌 DB] |
해당 조합은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멋대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가격 300만원 이하는 13만5000원, 300만원 초과는 23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한 수수료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소속 매매업자들에게 하달됐다.
뿐만 아니다. 판매차량의 매매알선수수료가 조합계좌로 들어와야 해당차량의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이뤄지는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서 판매한 중고차는 1만3770대에 달한다. 해당 기간동안 매매알선수수료는 약 26억1633만원 규모다.
이들은 타 매매업자의 조합 신규 진입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는 조합 가입금을 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결의를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현정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매매업자의 조합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 매도신고 등의 업무가 조합에 위탁돼 있다”며 “대전지역 매매업자의 99% 이상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 가입금이 인상된 2017년 2월 10일부터 2018년 2월 5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현 과장은 이어 “대전중부조합은 올 1월 23일 매매알선수수료를 소속 매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공지하고 이후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했다”면서 “2월 6일부터 가입금을 900만 원으로 환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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