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이어 공정위도 '유로6' 경유차 겨냥
벤츠·아우디 본사 현장조사 착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 정조준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 한기진 기자 = 환경부가 벤츠·아우디 ‘EURO(유로)6’ 차량을 상대로 현미경 검증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당국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직원들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를 방문, 현장조사를 벌였다. 2~3명씩 급파한 현장 조사 요원에는 디지털 조사 분석에 뛰어난 디지털 포렌식 조사직원도 포함됐다.
현장요원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논란의 ‘유로6’ 차량 관련 자료 등 증거를 채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 설정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벤츠·아우디의 ‘유로6’ 경유차량이다.
벤츠·아우디코리아 [뉴스핌 DB] |
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조사 중인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벤츠 C200 d, C220 d, GLC220 d 등이다. BMW는 제외다.
현재 해당 차종 중 아우디 3종 모델은 6600여 대가, 벤츠 3종 모델은 2만8000여 대가 국내 팔린 상황이다. 공정위가 표광법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은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광고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는 광고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 및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후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행위에 역대 최고 제재를 부과한 사례다.
정부는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도 독일처럼 불법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등 배출가스량을 속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EU(유럽연합)와 비슷한 시기에 ‘유로4’ 기준을 도입하는 등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NEDC보다 대폭 강화한 인증방식인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단 유럽에서 문제가 발생한 차량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된 잣대로 겨냥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 차종별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연비와 관련이 높은 만큼, 이른바 ‘뻥 연비’ 논란이 가열될 소지도 높다. ‘뻥 연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표시사항 여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다.
공정위는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광고 행위를 놓고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이 본사로 들이닥쳐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벤츠·아우디코리아만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대상 차종 외에도 ‘유로6’ 기준 인증의 소형승용 경유차(국산·수입 요소수 차종 모두) 전체를 대상,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연말 예정)를 확대한다.
벤츠·아우디코리아 판매현황 [출처=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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