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장관이 단장 지명하면 단장이 독자수사단 구성"
"향후 수사 따라 검찰 등 민간수사기관 참여 가능"
"문 대통령, 순방 마친 후 수사 지시는 시간 지체 판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구성을 지시한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 독립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이 단장을 지명하되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단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한 후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 및 지휘를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러나 독립수사단은 향후 수사에 따라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참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관계자는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보고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민간인 신분인 사람들이 관여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 경우 검찰 내지 관련된 사람들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도중 이를 지시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 결과를 인도 현지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순방을 마친 후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