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자영업자 서민 금융지원 강화
"취약차주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및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에 적극 나서는 금융사에겐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로 나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은 우선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확대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들에게 복지·금융·일자리·주택 등 종합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저소득자·저신용자 등 채무취약계층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업종별 미시DB(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도 완화해준다.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모형 점검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불이익을 주는 평가항목을 찾고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4분기 중에 채무조정제도와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 개선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실업·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은행에 대한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1개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로 설정된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모두 3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소외계층(고령층·장애인·위험직군)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기간을 연장하고 상품설명서 글씨크기 확대 등 약관 및 금융 거래절차를 개선한다. 장애인과 위험직군의 경우 각각 보험금 대리청구제도 활성화, 차량 사고시 군(軍) 복무자 상실 수입보상, 소방공무원 전용보험을 선보일 방침이다.
이밖에 점포망 축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약화도 막기로 했다. 이른바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며 은행의 점포 수는 2014년 말 7383개에서 지난해 말 6772개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은행지점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객 등에게 폐쇄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복합점포·공동점포 등 유연한 점포 운영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포용적 금융’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금융사들에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신협 등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투자시 사회적가치 등 비계량정보를 반영하고 부실 발생시 취급직원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행동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취급목표액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고령층 등에 대한 금리우대 등 취약게층 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자동이체 할인금액, 끝전 기부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기부형 보험의 출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