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체결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측은 대규모 집회,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와 소속 회원단체 비상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는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제시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 관계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합의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대준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근로 수당 지급, 해고 규정 준수, 연장 근로 미적용 철폐, 연차 유급휴가 지급 등의 민감한 사항을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협의 없이 근로자 단체와의 일방적 합의만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상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의 이행합의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측에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합의문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사 앞 대규모 항의집회,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전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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