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 '담합' 제재
공정위, 한국스테노·한국복지방송 등 5억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KTV·국회방송 발주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 속기업체들이 수년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 담합한 한국스테노, 워피드, 한국복지방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2억1300만원의 처벌이 결정된 워피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TV자막방송 속기용역은 청각장애인의 TV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서비스로 한국정책방송원과 국회사무처가 조달청을 통해 각각 해당 속기용역을 발주해왔다.
문제는 한국스테노, 옛 한국자막방송, 워피드, 한국복지방송 등 4개사가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해 온 것. 담합 기간은 무려 11년(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간이다.
TV 자막방송 유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조사 결과를 보면 담합 업체는 4곳이었다. 하지만 옛 한국자막방송이 지난해 2월 한국스테노로 흡수합병하면서 법위반 책임을 한국스테노가 지게 됐다.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 용역이 뜨면 각사 대표이사 간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은 연간단위 계약을 맺는다.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사업자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을 다른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들러리사들은 실제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를 도왔다.
발주기관 KTV의 2010~2013년도 입찰에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옛 한국자막방송이 4건을 담합했다. 2016년도 연간계약에서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옛 한국자막방송, 한국복지방송이 1건을 담합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23억원 가량이다.
국회방송의 경우는 2010~2015년 한국스테노, 워피드, 옛 한국자막방송이 6건을 담합했다. 2016년 연간계약에서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옛 한국자막방송, 한국복지방송이 1건을 짬짜미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약 37억원 규모다.
공정위 측은 “ KTV 발주 2014년과 2015년도 입찰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미설정되는 등 다른 다수 사업자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입찰은 일정 금액 이상의 실시간 속기용역 실적 보유 업체 중 최저가 제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이 국가 운영 등의 방송사가 발주하는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 입찰에 수년간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해 온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각종 분야별 사업자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