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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가맹점 갑질 신고하세요"…공정위, 포상금 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4:06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4:06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리점과 가맹점 본사의 ‘갑질 횡포’ 신고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모두 17일부터다.

신고포상금 고시는 증거수준에 따른 지급금액을 규정한 내용이다.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원~최저 500만원이다. 과징금 미부과 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된다. 예컨대 과징금 5억 이하의 경우는 과징금 x 5%를, 과징금 5억 초과 50억 이하는 과징금 x 3%를, 과징금 x 50억 이상은 과징금 x 1%를 적용받는다.

과징금 미부과 건은 법위반 행위사실 1건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포상율은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최상), 80%(상), 50%(중), 30%(하)로 구분했다.

대리점법상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했다.

위반기간별 과징금 가중치 상향 조정안을 보면 기간·횟수별 가중치가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80%(개정)까지 상향조정됐다.

1년 초과 2년 이하는 ‘기본 산정기준의 10~20% 가중’을, 2년 초과 3년 이하는 ‘기본 산정기준의 20~50% 가중’을, 3년 초과는 ‘기본 산정기준의 50~80% 가중’을 두도록 했다.

위반 횟수별로는 과거 5년간 가중치도 10~20%, 20~40%, 40~60%, 60~80%로 기준을 뒀다. 시정조치 수준의 가중치는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감경비율에는 단순 자본잠식 등 30% 이내 감경을 세분화하고 제한적으로 뒀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은 “신고포상금고시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리점법 과징금고시의 경우 감경기준 조정은 공포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며 “단 가중기준 조정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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