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내부거래 55%' 대기업 지주사 제도 깐깐해지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5:59

한진칼 등 18개 지주사 수익 '사익구조' 지적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외 수익으로 배불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제도보완에 나선다. 특히 부채비율을 제한하거나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올리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안도 있는 만큼, 대기업 지주사에 대해 깐깐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환집단(그룹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들(자·손자·증손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보다 높다. 내부거래 금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내부거래 방식은 배당외 수익 관련 거래로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배당외 수익은 브랜드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컨설팅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다. 그 외의 사업매출과 기타수익은 비중이 낮았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한솔홀딩스(78.8%)·코오롱(74.7%)·부영(64%)·CJ(62.7%)·한진칼(58.5%)·LG(55%) 등의 배당외 수익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임대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는 100%였다.

이들 18개사는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000억원 이상이다.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소유구조상 정점에 있다.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49%에 이른다.

당초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 우려로 설립 자체가 금지(1982년 12월)된 바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한적 허용이 이뤄졌다.

지주사의 최대 장점은 투자(지주사)와 생산(자회사)을 분리해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및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벌그룹의 족벌경영 형태는 지주사 체제 전환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문제가 불거져왔다.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년이 지난 지주회사제도의 맹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환집단 중 사익편취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한진칼의 사례를 안팎에서 지적하고 있다.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을 완료한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가 28.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한진칼은 자회사인 대한항공 지분 29.96%을 보유 중이다.

대한항공 지분이 0.01%에 불과한 조 회장 일가가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을 조사하는 등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통행세를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임대료와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배당외 수익비중은 전체의 58.5%에 달한다.

다른 지주회사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사익편취 수단은 단골 메뉴다.

이에 따라 국회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계류 중이다.

의원들의 복수 법안을 보면 부채비율 제한 강화,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상향, 사업관련성 있는 손자(증손)회사만 보유 허용,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 금지, 지주비율 산정 기준 변경(자회사→계열회사), 지주비율 평가방법 변경(장부가액→공정가치) 등이 담겨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 자체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회사 지배가 주된 사업목적인 회사”라며 “이 회사를 통해 여러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무런 제한없이 풀다 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적게 가진 상태에서 손자·증손자회사로 내려갈 수 있는 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