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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55%' 대기업 지주사 제도 깐깐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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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등 18개 지주사 수익 '사익구조' 지적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외 수익으로 배불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제도보완에 나선다. 특히 부채비율을 제한하거나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올리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안도 있는 만큼, 대기업 지주사에 대해 깐깐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환집단(그룹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들(자·손자·증손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보다 높다. 내부거래 금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내부거래 방식은 배당외 수익 관련 거래로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배당외 수익은 브랜드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컨설팅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다. 그 외의 사업매출과 기타수익은 비중이 낮았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한솔홀딩스(78.8%)·코오롱(74.7%)·부영(64%)·CJ(62.7%)·한진칼(58.5%)·LG(55%) 등의 배당외 수익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임대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는 100%였다.

이들 18개사는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000억원 이상이다.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소유구조상 정점에 있다.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49%에 이른다.

당초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 우려로 설립 자체가 금지(1982년 12월)된 바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한적 허용이 이뤄졌다.

지주사의 최대 장점은 투자(지주사)와 생산(자회사)을 분리해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및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벌그룹의 족벌경영 형태는 지주사 체제 전환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문제가 불거져왔다.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년이 지난 지주회사제도의 맹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환집단 중 사익편취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한진칼의 사례를 안팎에서 지적하고 있다.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을 완료한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가 28.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한진칼은 자회사인 대한항공 지분 29.96%을 보유 중이다.

대한항공 지분이 0.01%에 불과한 조 회장 일가가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을 조사하는 등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통행세를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임대료와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배당외 수익비중은 전체의 58.5%에 달한다.

다른 지주회사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사익편취 수단은 단골 메뉴다.

이에 따라 국회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계류 중이다.

의원들의 복수 법안을 보면 부채비율 제한 강화,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상향, 사업관련성 있는 손자(증손)회사만 보유 허용,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 금지, 지주비율 산정 기준 변경(자회사→계열회사), 지주비율 평가방법 변경(장부가액→공정가치) 등이 담겨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 자체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회사 지배가 주된 사업목적인 회사”라며 “이 회사를 통해 여러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무런 제한없이 풀다 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적게 가진 상태에서 손자·증손자회사로 내려갈 수 있는 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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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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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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