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의결
48개 법정공휴일 중 지자체 조례로 지정 가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지정된 기념일 중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다.
법정 기념일은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48개다.
지자체장이 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지역 민간기업에서는 노사 간에 합의해야 한다. '공무원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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