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정을호 의원의 의원직 사직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김 씨를 승계자로 결정했다. 김 전 차장은 민주당(前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8번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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