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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엘리엇 제안 현대차 지주사…공정거래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7:08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계 헤지펀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요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한 매체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DB>

최근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에게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현대차·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 당기순이익의 40∼50%까지 주주배당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계열사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직접 사는 등 해당 순환출자 고리 해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조언에서다.

엘리엇 측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 지주사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재탄생시켜야 복잡한 지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엘리엇 요구의 문제는 금산분리가 걸림돌이다. 이날 김 위원장도 지주사 전환 아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를 추가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엘리엇이 제안한 지주회사 전환 요구는 금산분리법 위반에 들어가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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