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까지 사측이 합의해야, 불발시 파업 돌입"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8월 이후 파업을 예고했다.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사측에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여름 휴가 시작 전인 7월중에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8월에 현대차 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노조는 3일 “2018년 임단협을 하기휴가 전인 7월27일 이전에 타결하겠다”면서 “(노사합의)가 결렬된다면 하기 휴가 이후에는 더 높은 강도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19일까지 사측과 임단협 잠정합의를 하고 27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최종합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또한 이날 오후 2시 중앙쟁의대책위를 소집해 투쟁일정을 수립한다.
현대자동차그룹 노조원들이 작년 9월 서울 양재도 본사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기진 기자] |
노조가 파업을 언급하는 것은 지난 2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만417명중 4만4782명이 참가, 찬성 73%를 얻어 가결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일 현대차 노사협의 조정중지를 결정해 합법적인 쟁의권도 확보했다.
노조의 요구는 △하루 근무시간에서 25분을 줄인 주야간 8/8시간 근무제 △임금 5.3% 인상 △해고자 복직 및 고소 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조건 없는 정년 60세 도입 등이다. 여기에 예년에는 없던,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 요구라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이나 납품단가 인상,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4만4640원 △기본급 3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 200%+100만원을 제시했다. 60세 정년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교대를 보장하기 위해 9477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신규로 하고 노조가 단축을 주장하는 근로시간 25분은 약정임금으로 묶여 있어서 현재 잔업수당까지 사측이 보장해주고 있다"라며 "하반기 미국정부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노조는 자기이익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요구대로 임단협 시한이 7월 안이라면 노사 협의는 시간상 3~4차례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양측이 의견접근을 전혀 이루지 못해, 타협까지 이르기에는 매우 촉박한 시간이다. 결국 노조가 결국 파업에 돌입하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는 시점이 미국에서 관세폭탄을 때리겠다는 타이밍과 같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