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임금인상부터 광주공장 투자도 구실
협력업체 임금 인상 등 형평성은 외면, "귀족노조 기득권 강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국내외 악재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회사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루 25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5.3%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임단협 대상이 아닌 광주광역시의 자동차공장 지분투자를 반대하는 등 경영간섭도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일 오전10시50분부터 오후 10시20분까지 2018년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날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될 경우 노조는 이달 13일부터 6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하루 근무시간에서 25분을 줄인 주야간 8/8시간 근무제 △임금 5.3% 인상 △해고자 복직 및 고소 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조건 없는 정년 60세 도입 등이다.
현대차 노조는 당초 올해 임단협 상견례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측의 부담이 커진 만큼 임금인상률을 예년보다 낮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후상박’이라는 사회형평성 개념을 꺼내 들며 1,2,3차 협력업체의 임금을 올리는 것을 노사협상에서 중점 내용으로 다룬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노조원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공장’ 지분투자는 임단협 사안이 아닌데도 쟁의 찬반투표 조건에 넣었다. 노조는 “사측의 무분별한 투자”라며 “임금의 하향 평준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대한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4만4640원 △기본급 3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 200%+100만원을 제시했다. 60세 정년연장은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교대를 보장하기 위해 9477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신규로 하고 노조가 단축을 주장하는 근로시간 25분은 약정임금으로 묶여 있어서 현재 잔업수당까지 사측이 보장해주고 있다"라며 "하반기 미국정부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이를 외면한채 노조는 자기이익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자신들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관철시키는 대신 협력업체 임금인상 및 납품단가 인상 등의 부담은 사측에 떠 넘기려는 전략”이라며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대기업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이해를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