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LH는 29일 ‘창원가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670호)’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적정임금제 도입 계획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아파트 공사가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인 만큼 LH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건설사의 혼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영중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건설사업 적정임금제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분석과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