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 비리, 재개발 비리, 요양병원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각 지방청에 전문수사팀 지정해 합동 단속 실시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7월부터 3달간(7월1일~9월30일)까지 토착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 행위 등 생활 적폐를 특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착 비리는 △지역 토착 세력들의 특혜·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각종 부정‧불법행위 알선‧청탁‧중개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조합‧시행사‧시공사의 내부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위조‧매도‧매수 △조합원 자격 불법 취득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등이 꼽힌다.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 행위는 △비의료인의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 사기 △무자격자의 불법 진료 등이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토착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 행위 전문수사팀을 각 1개 팀 이상 지정해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관련 분야가 다양한 관계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첩보 입수 단계부터 협업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합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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