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낙태죄 위헌사건’ 헌재 공개변론...“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24일 공개변론 개최...2012년 4대4로 합헌 결정이후 6년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개변론을 통해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청구인 측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인 측 주장이 팽팽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1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당해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정 씨는 지난해 2월 8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낙태죄’다. 자기낙태죄는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의사낙태죄는 임부의 동의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공개변론에서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별개의 생명체로서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 볼 수 없다”며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비된 임신의 경우에도 임신으로 인한 해고와 경력단절, 과로로 인한 유산 등 차별적 현실에 노출된다. 미혼모와 미성년자의 임신은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에서 온갖 비난과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고 재앙적 미래를 감당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이 합법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법시술로 목숨을 잃기도,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고통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쉽게 부정되어선 안 될 기본권이라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형법은 사람을 해치면 살인죄로, 태아를 해치면 낙태죄로 처벌한다. 같은 생명권이지만 위상이 다를 순 있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부정돼야 된다는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2년 8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며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 결정을 바꿔야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허용사유가 좁다는 등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는 입법재량의 문제이고 우리 국회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공개변론에 참석해 양측 주장에 힘을 보탰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고경심(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이사는 “이젠 ‘안전한 낙태’를 중심으로 논의 구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낙태 합법화를 통해 의료인이 제대로 훈련받고 임신 초기에 낙태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 자유는 예외적 허용한계를 통해 결정되므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허용한계가 지나치게 좁아 임신 초기(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관 의견은 4대4로 팽팽히 맞섰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 헌재는 당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 낙태가 만연하게 될 점을 우려했다.

반대 의견을 표한 재판관들은 “태아는 모체에 의존하고 있는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과 출산은 모(母)의 책임 하에 대부분이 이뤄지므로 임신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 등을 검토해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