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헌재,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헌”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08

헌재 "국회 헌법기능 침해 가능성 없으면 집회금지 예외 인정해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법 효력 유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11조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A씨는 "국회 및 하부기관의 헌법상 기능을 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국회의원의 신체적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이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까지도 그 집회가 국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이뤄지면 예외없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국회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옥외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입법자로서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되도록 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허용될 국회 인근 집회의 형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가 해당 집시법 조항을 개정할 오는 2019년까지는 기존 법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부터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