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봉하로 조문 가는 도중 전화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
김 "나와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공동단장 백종덕 변호사)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근희(57·예명 김부선)와 김영환 전 의원이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김부선 씨가 비오는 날 봉하로 조문을 가는 도중에 이재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비가 왔던 날은 2009년 5월 23일 뿐이고, (김부선 씨의 개인 블로그를 보면) 이날 피고발인 김부선 씨는 우도에 있었기 때문에 봉하로 가다가 성남 즈음에서 이재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김영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환은 기자회견 직전 김부선과 오랫동안 통화를 하였고 따라서 김영환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서 피고발인 김근희와 상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영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됨은 물론, 김근희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피고발인 김영환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전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냥 덮일 수 있었는데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며 "저를 고발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했다.
이어 "이 당선인은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저와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라"며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아내 김혜경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캠프에서 당선이 확실 시 되자 손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2018.06.13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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