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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비금융계열사 처분필요…통합감독 범위 넓혀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3:47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3:47

비금융사 리스크 측정 문제…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필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그룹의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를 처분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통합감독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비금융사가 금융사에 속한 경우 비금융사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해서 자본을 쌓게 만드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 경우 그룹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사를 통해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금융사와 비금융사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비금융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내에서 중간지주사를 묶어서 관리하는 일본 소니 그룹 사례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6 kilroy023@newspim.com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동종그룹이나 은행모회사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산업자본이 포함된 금융그룹만 감독하고 동종금융그룹이나 은행모회사그룹은 규제하지 않는다. 동종금융그룹이나 은행모회사그룹은 업권별 차원에서 규제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2010년 저축은행 사태는 계열 저축은행그룹의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어떤 차원에서든 그룹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당장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동종금융그룹을 뺐지만 향후에는 이들도 통합감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개별기관별(Level 1), 동종그룹별(Level 2), 복합금융그룹(Level 3) 감독의 3가지 형태로 금융그룹을 감독하고 있다. 이 중 Level 2인 동종그룹별 감독은 '은행 및 증권그룹'과 '보험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학계에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구를 만들고, 재벌개혁이 아닌 금융그룹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미국은 금융안정협의회에 다양한 기구들이 포함돼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은행 등 건정성 감독 기구뿐 아니라 시장 감독 기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모범규준을 보면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결국 재벌개혁을 위한 도구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 칼이나 잡히는 대로 쓰는 방식보다 금융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 참석한 법무법인 광장의 최승훈 변호사는 기존 법규와의 조화를 강조했다. 현행 주식회사법은 법인마다 각 회사가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또 "통합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그룹소속 금융사나 비금융사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기존 법률상 정보공유 제한의 문제가 있다"며 "해외의 거버넌스와 우리나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그룹 통합 감독의 자본 규제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부터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 규준을 7개 금융그룹에 적용한다. 모범 규준에 따라 각 그룹은 금융 계열사의 적격 자본(실제 보유한 자본에서 위험 완충 수단으로 부적절한 공제 항목을 뺀 것)을 필요 자본(보유 자산의 위험을 완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보다 많게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12월 자본 규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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