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금융그룹통합감독 시행 앞두고 미래에셋 '정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모회사 차입통한 자회사 출자·SPC설립 후 계열사 인수 지원
금융그룹통합감독 체재…미래에셋그룹 집중 점검 대상 될듯
금융당국,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주요 사례들을 발표한 가운데 미래에셋그룹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추후 미래에셋그룹이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통합감독 대상인 주요 금융그룹 담당자들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금융그룹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그룹 자본의 적정성 ▲위험 관리의 적정성 ▲지배구조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그룹의 리스크 주요 유형을 언급했다. 이 때 총 9가지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미래에셋그룹 사례가 3가지나 언급되며 눈길을 끌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우선 금융당국은 그룹간 교차출자의 부분에 있어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맞교환 사례를 언급했다. 작년 6월 미래에셋대우는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사주를 네이버와 맞교환하면서 자기자본을 7조원까지 키웠다.

당국은 자사주를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지만 매각제한, 경영권 침해금지, 우선매수권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부가돼 금융그룹의 자산 처분이나 지급여력 등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서로 다른 금융그룹이 상호간 지분을 갖는 경우 그룹 내부의 자본 과다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차출자의 배경이나 교환계약 특약 등을 고려해 자본 충실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본규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모회사가 자본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지원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모회사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자는 그룹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는 증자와는 다르게 자본 적정성을 취급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만일 모회사가 차입자금의 상환 압력을 받거나 만기연장(차환발행)이 어려울 경우, 또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무리하게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금융그룹 전체의 자금운용과 지급여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7000억원 규모의 미래에셋대우 유상증자를 앞두고 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신업법상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분기말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 유상증자 이전에 발행한다해도 자본 확충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결국 미래에셋캐피탈은 영구채 발행을 취소했고, 7000억원 규모의 미래에셋대우 유상증자에서 불과 300억원 밖에 참여할 수 없었다. 원래 지분율(18,62%)대로라면 미래에셋캐피탈은 1228억원 수준을 추가로 출자해야했지만 결국 모회사인 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이슈에 막혀 300억원 출자에 그친 것이다.

금융그룹 부외계정 투자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해외법인 인수에서 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에 금융계열사들이 출자하는 '부의계정(off-balance sheet)' 투자에 대해서도 적극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000억원 규모의 미국ETF 운용사 '글로벌X'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해외운용사 인수를 위해 SPC를 설립하고, SPC에 다수의 미래에셋계열사가 출자·대출하는 형태로 수천억원의 인수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앞서 미래에셋운용은 2300억원 규모의 홍콩자회사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해당 증자자금은 '글로벌X' 인수에 활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자금은 계열사의 투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개별 금융사 기준으로 감독하면 SPC에 대한 출자가 일반투자로 인식돼 SPC에 대한 존재나 이를 통한 해외 자회사 인수 등은 확인이 어렵게 된다"며 "부외계정 거래로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그룹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보유지분이 50%에 육박하면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미래에셋그룹 측은 지주사 전환 계획이 전혀 없고 신설 금융통합감독 체제에 따라 감독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