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영장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 와해’ 전략 수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노동부장관 보좌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송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 씨는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을 포함해 삼성전자와 연봉 수억 원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송 씨가 삼성전자와 계약한 후 올해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송 씨는 해운대·양산삼성전자서비스센터 등의 협력사 기획 폐업이나 노조 조직 주동자 명단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노갈등 유발 등 각종 불법 공작을 기획하는 등 노조와해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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