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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박상범 전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이번에도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0:33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0:33

한 차례 영장 기각…“일부 피의사실, 법리상 다툴 여지 있어”
검찰,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적용해 구속 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두 번째 영장이 청구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11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조 와해 혐의를 받아온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시절이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8.05.31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10시2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표는 “두 번째 영장심사 받는 심경은 어떠시냐”, “노조 와해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 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에 대해 “박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기획폐업 협력사 대표와 자살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출했다”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0여억원 상당을 수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고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당시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 동래·해운대·이천·아산센터 등 협력사 4곳을 위장 폐업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고(故) 염호석 씨 유족이 장례를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하면서 건넨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쓴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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