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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와해’ 의혹 영장 발부율 10%…수사 무리수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0:04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0:06

10차례 구속영장 청구, 영장 발부는 1차례
26일께 삼성 자문위원 송 모씨 구속심사
“삼성 관계자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마당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차례 청구했으나 단 한 차례만 발부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참여정부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난 송모 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노조와해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11번째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동향을 파악해 각종 대응 전략을 사측에 자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씨가 삼성으로부터 수억원의 연봉을 받으며 노조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방해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관리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 조치로 노노(勞勞) 갈등 유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송 씨가 삼성전자서비스는 물론, 모기업인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송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6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삼성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금까지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해 총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9차례 기각됐다. 유일하게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만 구속됐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최 전무에 대해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까지 향했던 수사는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삼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송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되고 있다. 송 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삼성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 자문을 해준 사람이 공작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다는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마당에, 자문을 해줬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송 씨가 이미 구속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직접 범죄를 공모했다거나, 노조와해에 깊숙이 영향을 줬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을 시키겠다는 하는 것인데, 자꾸 기각된다면 법원이 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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