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 다시 서울고법으로
대법원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은 중복 지급 안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근로자가 평일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1주 40시간을 근무한 뒤 주말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말수당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추가 수당을 중복 지급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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