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법, “헤어진 연인에 기습 키스 ‘강제추행’” 유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무죄' 판결 뒤집고 대법 유죄 확정
"항거불능 아녀도 그 자체로 성적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헤어지는지 2주된 연인인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껴안아 몸을 들어올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직후 B씨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B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씨의 범행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抗拒不能·저항하기 어려운 경우)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도 A씨의 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인데다 그 자체로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것이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