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경수사권]일선 경찰관들..'안도·실망' 교차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3:31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3:50

[서울=뉴스핌] 윤용민 김경민 김준희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자 일선 경찰관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심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반면 "강제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25일 오전 전국의 각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합의문이 발표되자 "다행이다", "실망스럽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6.20 leehs@newspim.com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간부는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검찰과 경찰의 권한에 대한 수평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은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실상 명칭만 바뀐 것"이라며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줬다고 하는데 불기소할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치하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검사에게 불기소 결정문과 사건 기록 등본을 보내야 한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모 수사팀장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영장청구권을 지금처럼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뭐가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솔직히 실무적으로는 선언적인 수사종결권보다 영장청구권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문에 영장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없어 너무 아쉽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영장청구권에 대한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헌법상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로 한정돼 있다.

경찰이 검찰에 대해 실질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인천의 한 경찰서 간부는 "경찰에 큰 선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이제 실제로도 경찰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을 수사하는데, 경찰은 검찰을 수사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검사나 검찰수사관들이 연관된 많은 사건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검사나 검찰청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nowym@newspim.com

kmkim@newspim.com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