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김경민 김준희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자 일선 경찰관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심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반면 "강제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25일 오전 전국의 각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합의문이 발표되자 "다행이다", "실망스럽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6.20 leehs@newspim.com |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간부는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검찰과 경찰의 권한에 대한 수평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은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실상 명칭만 바뀐 것"이라며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줬다고 하는데 불기소할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치하도록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검사에게 불기소 결정문과 사건 기록 등본을 보내야 한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모 수사팀장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영장청구권을 지금처럼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뭐가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솔직히 실무적으로는 선언적인 수사종결권보다 영장청구권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문에 영장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없어 너무 아쉽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영장청구권에 대한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헌법상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로 한정돼 있다.
경찰이 검찰에 대해 실질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인천의 한 경찰서 간부는 "경찰에 큰 선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이제 실제로도 경찰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을 수사하는데, 경찰은 검찰을 수사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검사나 검찰수사관들이 연관된 많은 사건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검사나 검찰청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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