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경수사권]검찰 "경찰, '수사종결권' 가지면 경찰권 남용 위험"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1:20

정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법무·행안부장관 서명식
검찰 "수사종결, 법리적 판단 필요…검찰 지휘 현행 유지돼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21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데 대해 "경찰 수사권 남용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은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수사지휘권과 통제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종결은 법률판단의 문제이고 이는 사법기관의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소추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대검은 이어 "경찰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면 경찰이 자체종결하는 사건이 무려 전체 사건의 40%에 달하게 된다"며 "경찰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위험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 "경찰의 수사종결과 이의제기 후 재조사 등은 최종적인 사건처리와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무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부당하게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경찰의 수사종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사건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이번 합의문에 담긴 보완책에 대해서도 "이같은 절차가 있다고 해도 수사종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모두 시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관련한 우려도 이어졌다. 검찰은 "현행 수사지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일본의 '징계·파면소추제도, 프랑스의 '사법경찰의 자격부여정지·취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현재도 사실상 이의제기가 허용되고 있다"며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외부기관의 재심사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이에 "사법경찰이 이의제기의 의미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부장검사 또는 상급 검찰청 등이 영장을 재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요구 도입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은 "수사요구는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제도"라며 "수사요구를 도입할 경우 검경 갈등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은 검사의 사법통제권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사현장에서 이뤄지는 검사의 수사지휘는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법리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찰의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체제의 특성에 비춰 검사의 사법통제가 약화되면 '경찰국가'로 회귀할 우려가 높다"고 반응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는 국가수사작용의 책임소재, 민주적 정당성과 연결돼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경우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허용된 사법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권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검은 바람직한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사의 사법통제를 배제하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과 무관하게 경찰 권한만 강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