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조국 “수사권 조정, 文 의지 반영된 것...국회 제출 예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3:16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3: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
“국회 사개특위서 합의안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안 세부사항을 발표하며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등을 부여해 수사권남용을 통제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이번 합의는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제게 따로 지시한 것과 국회에 만들어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장관과 총리, 수석 다 같이 나와서 합동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두 장관님 위에 계신 분으로 당연하지 않나. 두 장관이 합의했고 그 합의는 총리께 보고돼야 한다. 물론 대통령께도 보고됐다. 대통령께선 두 장관님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회동했기때문에 별도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주재자로서 총리님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합의가 잘된 것이라는 걸 국민에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그렇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오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건의했는데 그 건의안이 받아들여진건지 아니면 애초에 도입된건가?
▲애초부터 들어있었다. 모임 1차 때부터 있었다. 검찰총장님 의견은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그 시점에 수사권 조정하자는 취지다. 그건 2022년에 하자는 취지인데 그건 곤란하다는 판단을 행정부 차원에서 했다. 시범실시를 해봐야한다. 2022년은 임기 말이다 대선 한창 진행중일 것으로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공약이고 국정기획안이고 이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하는 것은 문 총장의 건의때문이 아니라 논의 맨 처음부터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서울, 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역 있으면 말해달라. 언급한 곳은 인프라 잘 갖춰진 곳으로, 문제는 인프라 잘 안 갖춰진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 큰데.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행확보방안이 따로 마련돼 있나?
▲경찰의 불기소 결정 시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경검 공유하는 온라인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다. 수사 기록이 가게되면 검찰은 사건내용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재수사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안 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건 직무유기의 문제다. 법무부 장관이 검경과 협의해 수사준칙을 만드는데 그런 우려가 모두 들어갈 것이다.

-특수사건의 범위에서 경제범죄의 경우 공정거래도 포함되나
▲공정거래법은 현행법상 카르텔 문제 등 논란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있는데 법이 안바뀐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없다. 이번 사안과 관계 없는 얘기다.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현행처럼 균등한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 많다. 이 우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 치안서비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단언할 수 없겠지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 모여서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전국화할거라 그런 우려 안 해도 될 듯하다.

-지방토호세력과 지방자치경찰이 유착관계 형성했을 때는 어떡할 건지
▲토호유착 문제는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치안관련 민생 여성청소년 교통관련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범죄수사문제는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등에 수사권을 떼어줄 수 없다. 말씀하신 우려 안 해도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경찰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생겨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관 생겨서 좋을 수 있지만 검찰 내 기관이다. 검찰이 기각한 걸 다시 검찰 내에서 판단하면 한계가 있지 않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수사준칙을 통해 해결 될 것으로 본다. 현재 검찰에 영장 문제 말고 기소불기소 판단하는 내부위원회 이미 있다. 그 위원회 안에 검사 아닌 다른 사람이 포함됐다.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리고 합의안에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다는 내용 들어있다.

-검찰이 경찰의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찰 조직에서 징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요청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징계요청하면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노동이나 금감원 등 민감한 분야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인지수사를 종결할 경우 검찰이 사건 자체를 모를 수 있는데
▲특사경 내용은 안 들어있다. 다른 성격을 갖는다. 특사경은 수사경찰이라 보기는 힘들다. 사법경찰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설정된 사법경찰관과 다르게 설계될 것이라 생각한다.

-십수년전에는 초임 검사도 징계요청 할 수 있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하나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징계 외에 직무배제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를 여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수사배제를 먼저 할 수 있다. 두 가지 절차를 같이 보면 좋겠다.

-행정부 내에서 합의문이 나왔는데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 합의 과정에서 국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나.
▲이 합의 진행된 것은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저한테 지시한 것이 있다. 또 하나는 국회에 만들어진 사개특위 정성호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위원장님 만났을 거라 생각한다. 이 안을 정식으로 정 위원장님께 제출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