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취업·인도적 지원…범죄예방 조치도 함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무사증 입국 불허국(이란 등 11개국)에 예멘이 추가됐다”며 “현재로서는 500명 외에 추가로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500명에 다다르는 예멘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업지원 ▲인도적 지원 ▲범죄예방 등의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는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야 취업할 수 있다”며 “다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전이라도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허가를 내주기도 한다. 주로 농사와 축산 관련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멘 난민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난민신청자에게 식자재, 의료지원도 한다”면서 “또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과 잡음 발생을 방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예멘 난민 수용 반대 글이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이번 청와대의 답변은 이 같은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