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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무기 이란에 넘긴다..美 정보당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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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당국 핵 및 미사일 하드웨어와 관련 기술, 노하우 팔아넘길 가능성 제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 군사 도발 가능성이 한풀 꺾인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보유한 핵무기와 기술을 해외에 판매할 가능성이 미국 정보 당국에서 제기됐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부품은 물론이고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이전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특히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과 거래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19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보 당국이 김정은 정권의 무기 판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화담을 계기로 양국의 긴장감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북한이 이란을 포함한 위험 국가에 첨단 핵무기와 관련 기술, 노하우를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것.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더 힐과 인터뷰에서 “가격이 맞아떨어지면 북한은 군사용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과거 이란이 북한이 원하는 값을 치르고 무기와 부품 등을 구매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구형 무기는 물론이고 최첨단 미사일 기술과 핵 과학자들까지 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에 넘길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미 정보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기술이 이란을 포함한 적대국에 넘어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손 쓸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손가락보다 작은 크기의 256기가바이트 USB에 천문학적인 분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이를 해외에 빼돌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USB 1개 분량의 정보만으로도 이란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과 적대 관계인 국가에 무기와 관련 기술을 거래한 바 있다. 국제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시리아의 화학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공급원이 평양이라는 것이 미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북한은 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지만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에 파괴됐다. 이란 역시 수 차례에 걸쳐 미사일 관련 하드웨어와 부품을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바 있다.

과거 이 같은 행적은 북한이 이번에도 첨단 무기와 핵심 기술을 해외에 판매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이미 북한이 이란과 거래를 개시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에 대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정보 당국 소식통은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협정 폐기와 제재 리스크 속에 이란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및 기술을 외국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핵 과학자들의 해외 핵 프로그램 관여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번지고 있다고 더 힐은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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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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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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