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준표(64)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8.06.14 kilroy023@newspim.com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별도 사무실 대신 집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14기인 홍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변호사 휴업 신고를 냈다. 변호사법 상 홍 전 대표가 변호사로 재개업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휴업 중인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 △품위유지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홍 전 대표로부터 그간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소명을 확인한 뒤 재개업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재개업 여부가 가려진다.
한편 홍준표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17곳 중 2곳 당선에 그치자 참패를 인정하고 지난 1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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