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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간부 “최윤수 차장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 건의”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7:51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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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모씨 "국정원 직원들 블랙리스트 업무에 심적 부담 커"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국가정보원 전 간부 박모씨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재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강하게 건의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국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한 정황이다.

박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박씨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 지난 2016년 들어 최 전 차장에게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에 대해 건의했고, 얼마 가지 않아 최 전 차장이 ‘보고대로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 직원들의 향후 불거질 문제 등으로 인해 심적 부담이 컸다"고 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지원배제 명단 숫자를 줄이고 통보 시간도 지연하는 등 소극적으로 해 직원들의 심적 부담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박씨는 지난 2015년 9월께 하급직원 양모씨가 블랙리스트 업무를 중단하는 방안을 건의한 사실에 대해 “그게 지금 내가 아쉬운 것”이라고 소회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했다"고도 했다. 

박씨와 함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날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감찰관과 문화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에 통보하고 이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지난 1월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차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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